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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부가 자산형성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혜택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

     

    1.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 월 10만원 * 3년 = 360만원

    정부지원급 : 월 30만원 * 3년 = 1,080만원

    총금액 :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 1,440만원 + 이자

     

    1.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독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 월 10만원 * 3년 = 360만원

    정부지원급 : 월 10만원 * 3년 = 360만원

    총금액 :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720만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어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차상위 초과
    100%
    차상위 이하
    50%
    1인 2,077,892원 1,038,946원
    2인 3,456,155원 1,728,077원
    3인 4,434,816원 2,217,408원
    4인 5,400,964원 2,700,482원
    5인 6,330,688원 3,165,344원
    6인 7,227,981원 3,613,991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1.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토,일,공휴일 신청불가)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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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